가사조정기관과 보조기관

제2절 조정기관과 보조기관

2. 조정기관과 보조기관 //

1. 개설

가사조정사건은 추상적으로는 조직법상의 가정법원이 관장한다.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가사조정사건은

가정법원에 설치된 가사조정위원회, 가사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사건의 수소법원이 처리한다(가사소송법 제52조, 민사조정법 제7조 3항). 가사조정에

있어서는 민사조정과는 달리, 가사조정위원회가 원칙적이고도 1차적인 조정기관이다{가소 52조,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이하 재민

2001-8) 33조 1항 참조}. 이들 조정기관을 보조하는 기관으로는 참여사무관등과 가사조사관이 있다.

2.

가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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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담당판사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52조 2항).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장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

중에서 이를 지정한다(가사소송법 제53조 1항). 그 지정 역시 조정제도에 관심을 가진 중견법관 중에서 하고, 조정장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 송일 91-2 예규 3조).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조정위원회에 대응하는 단독제의 조정기관이므

로 가사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 일체를 그 직무권한으로 한다.

4. 수소법원

당사자가 조정의 대상인 가사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하는바(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 2항), 이에 따라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가정법원이 스스로 조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조정기관이 되어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7조 3항). 이 경우 스스로 조정기관이 되는 가정법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민사조정법 제7조 4항). 이를 수소법원의

직권조정이라고도 한다.

5. 조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279

가사조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6. 보조기관

가. 참여사무관등

(1) 참여사무관등은 가정법원·가정법원지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로서

가사조정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법원직원을 말한다. 누구에게 가사조정사건에 관한 참여사무를 맡길 것인가는

가정법원장·가정법원지원장의 사무분담권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별로 참여사무관등을 정하며, 수소법원이 직권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참여사무관등이 조정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다.

(2) 참여사무관등의 직무는 소송 또는 심판의 참여사무관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같다. 중요한

것으로는 조정절차에서의 조서의 작성, 송달사무, 기록송부, 예납금·임치금 등의 취급 등을 들 수 있고, 부수업무로서는 기록의 편철과 관리, 각종

장부의 정리, 각종 통계보고 등이 있다.

나. 가사조사관

가사조사관은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의 분야에 관한 비교적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가사조정사건에 관한 사실조사 기타의 업무를 수행함을 직무로 한다(법원조직법 제54조 3항,

가사소송규칙 제9조). 상세는 제1편 제5장(

가사조사관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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